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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3-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군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 2. 군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4. 군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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