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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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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여성고용기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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