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ㆍ청소년 육성 및 지원ㆍ보건서비스의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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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ㆍ청소년 육성 및 지원ㆍ보건서비스의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ㆍ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사회복지ㆍ보건 사업의 개발 및 육성 3. 사회복지ㆍ보건서비스의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시설 운영 <개정 2018. 12. 27.> 4. 사회복지ㆍ보건 서비스의 운영ㆍ평가에 관한 지원 5. 사회복지ㆍ보건 관련 자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6. 사회복지ㆍ보건 관련 공공재원의 지원기준 개발 7. 사회복지ㆍ보건서비스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 8.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9. 도와 시ㆍ군으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받는 사업 10.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3. 7. 13.> 11.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 <신설 2023. 7. 13.> 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3. 7. 13.>] ② 제1항제8호의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규정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7조(임원의 임기 등) 재단 임원의 임기 및 그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출연금 교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기금) ①재단은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경상북도와 도내 시ㆍ군(이하"자치단체"라 한다)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③재단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