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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 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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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조례ㆍ규칙의 입법(立法),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절차,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원주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등과 관련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및 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2020. 6. 12.> 1. “자치법규”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요문서”란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입법, 중요문서 등의 입안(立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내용 또는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입법안이나 중요문서 등의 입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질의”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7.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원주시장(이하 “

제3조 입법안 작성

제3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어려운 표현이나 지나치게 줄인 용어 또는 전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立法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한다) 4. 관계 법령 발췌서 5. 예산 조치사항 6. 그 밖에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 자료

제4조 사전 협의

제4조(사전 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또는 관련 부서(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등과의 협의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 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분명히 적어 제10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조정되거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등

제6조(심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1. 관련기관등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3. 방침결정문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입법안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선행절차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 실시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법령과 저촉 여부 다. 구성 체계 및 용어 사용의 적합성 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③ 자치행정과장은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5.>

제7조 보완 및 반려

제7조(보완 및 반려) 자치행정과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07., 2012.04.18.>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율범위를 일탈(逸脫)한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입법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8조 지정입법

제8조(지정입법) ① 자치행정과장은 법령 개정 등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는데도 주관부서의 장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늦추는 경우에는 그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입법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여 입법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제9조 결과 통지 등

제9조(결과 통지 등) ① 자치행정과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제10조에 따른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 줄 것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7., 2012. 4. 18.>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원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지방자치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상을 시장이 임시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2013. 9. 27., 2015. 4. 10., 2019. 1. 1., 2020. 6. 12.>

제11조 기능 등

제11조(기능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있어서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그 본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의결된 경우 2. 그 밖에 자구(字句) 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의장의 직무 등

제12조(의장의 직무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정하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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