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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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19., 2022. 11. 16.>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광양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2조의2(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은(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 제3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방안 3. 자전거이용시설 중점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사항 4.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5. 자전거보관소 설치방안 6.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① 시장은 왕복4차선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 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로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도로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① 시장은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 지역 및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 중 읍·동별 1개소이상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자전거 이용자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외)버스정유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 공공기관 3. 각급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유통시설 6. 그 밖에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축물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 대상 시설의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 시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급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