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함양군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육성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함양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3-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함양군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육성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함양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양군 품질인증 농특산물”(이하 “품질관리 대상품목"이라 한다)이란 함양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전통식품으로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함양군 품질인증 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허가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3. "인증상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품질관리원"이란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품질관리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유통업체”란 품질관리 대상품목을 포장·선별·유통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품목)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거나 함양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가 확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설치 등) ① 군수는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조사 또는 검토한다. 1. 품질관리 대상 품목의 결정 2. 인증상표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증상표의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6. 품질관리 대상 품목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3. 7. 6.>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함양사무소장,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가 된다.<개정 2022. 12. 29.> ④ 군수는 함양군의회 의원,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농특산물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6.]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업무 관련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품질관리) ① 군수는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질관리 대상품목을 정한다. ④ 군수는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품목을 위원회가 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 고시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원 및 품질관리 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