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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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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산양삼 등 임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 임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조성한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이하 “산업화 단지”라 한다)란 함양읍 상림공원 구역에 조성한 산삼주제관, 산삼판매장, 약용식물관, 항노화체험관, 항노화테마원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7. 6.> 2. “산삼주제관”(이하 “주제관”이라 한다)이란 산업화단지 내에 소재한 주제관을 말한다.<개정 20253. 7. 6.> 3. “항노화”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삼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산업화 단지 내에 있는 산양삼과 임산물 등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말한다.<개정 2023. 7. 6.> 5. “약용식물관”(이하 “식물관”이라 한다)란 산업화 단지 내에 있는 약용식물의 전시와 교육을 위한 식물관을 말한다.<개정 2023. 7. 6.> 6. “항노화체험관”이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 산업화단지 내에소재한 산양삼을 활용한 항노화 관련 체험관을 말한다.<개정 2023. 7. 6.> 7. “항노화테마원”이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를 설치한다. 1. 산양삼 등 임산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2. 전시·판매 및 홍보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도모 3. 산양삼 등 임산물을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산업화 단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① 산업화 단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산업화 단지 내 주제관 등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6.>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의 다음 날 4. 그 밖에 산업화 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산업화 단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과 제2항의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제한

제5조(행위제한)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화 단지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 2.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 3.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4. 화재위험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혐오·유해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이 안내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산업화 단지의 시설 보호, 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퇴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군수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 군수 2. 군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수탁기관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이용자의 사정으로 4일전부터 전날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20퍼센트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산업화 단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화 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문성이나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 2. 전문성이나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개인 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계약은 위원회 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절차와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사무 처리의 지연 2.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3. 처리기준의 불공정 4. 사용료의 부당징수 5.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등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12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설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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