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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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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定期) 또는 부정기(不定期)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정 2023. 7. 6.>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수당 등

제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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