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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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4조(기금의 운용 및 예치ㆍ관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의무 예치액: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일부개정 2020. 7. 2.> 2. 사용 가능액: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제2조의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다만,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 조치 비용(다만, 개별 법령에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제6조제6호에 따른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 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일괄개정 2017. 3. 15.> <일부개정 2020. 7. 2.>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재난업무 담당<일부개정 2020. 7. 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일괄개정 2017. 3. 15.> <일부개정 2020. 7. 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3. 7. 6.> ④ 군수는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