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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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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함양군 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함양군이 설치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함양군수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5.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貫渠)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6.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유지관리비”라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위·수탁 계약의 해지

제5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관리기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관리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기관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휘·감독 등

제6조(지휘·감독 등) ① 관리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처리상황의 감사

제7조(처리상황의 감사) 관리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8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처리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遮集)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사업자의 배수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을 말한다)에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배수설비 설치의 적합 여부를

제10조 배수설비의 구조기준

제10조(배수설비의 구조기준)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리가관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0. 1. 2.> 2. 배수관은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미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防臭)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유량계 등 각종 계량기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11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공사 중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차집관거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 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④ 관리기관은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등

제12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등)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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