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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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의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 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3. 7. 6.>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부터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 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 경과 및 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 2. 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참고인 3. 관계 전문가
제10조(안건 제출) ① 담당관·과·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에 관한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와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심사) ①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2.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3. 관계부서 또는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규제 ③ 제1항에 따라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서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 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