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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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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에 소속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발명의 권리화를 촉진하여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전문개정 2012.5.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1., 2022.1.6.>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22.1.6.>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개정 2022.1.6.> 3의2.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저작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2.5.11.] <개정 2016.12.16., 2022.1.6.> 4. “도유지식재산권”이란 도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저작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016.12.16., 2022.1.6.> 5. “발명기관”이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이 소속한 기관이나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6.> 6. “처분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도는 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도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1., 2022.1.6.> ② 삭제 <2012.5.11.> ③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2.5.11., 2022.1.6.>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도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12조와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제5조

제5조 삭제 <2012.5.11.>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제7조 발명의 승계결정

제7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6조와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직무발명이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③ 발명자는 도지사로부터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2022.1.6.>

제8조 특허등의 출원

제8조(특허등의 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도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② 삭제 <2012.5.11.> [제목개정 2012.5.11.]

제9조 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제9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제목개정 2012.5.11.]

제10조 특허권등의 등록

제10조(특허권등의 등록) 도지사는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도의 명의로 특허권등의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제목개정 2012.5.11.]

제11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1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특허권등의 등록을 마친 후 도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제12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제12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특허권등에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경기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2.1.6.>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50만원 3. 디자인권 : 30만원 4. 저작권 : 50만원 5. 삭제 <2022.1.6.> 6. 품종보호권 :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2.5.11.,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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