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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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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와 시ㆍ군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2.7.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 경제 관련 실ㆍ국장 2. 시ㆍ군의 부시장, 부군수 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4.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 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도 및 시ㆍ군과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 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2조 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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