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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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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어야 하는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소속으로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2.>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16.] 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5.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4.5.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 1. 경기도의회 의원 1명 [전문개정 2014.5.2.]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토질공학ㆍ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전문개정 2014.5.2.] 3.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4.5.2.] ④ 삭제 <2014.5.2.>

제4조의2 임기 등

제4조의2(임기 등) ① 제4조제3항 각 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개정 2014.5.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

제7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제7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ㆍ방재분야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농업용 저수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 2023.7.18.>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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