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재난 등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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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재난 등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사고조사”란 대형 재난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의 수집ㆍ분석을 통한 사고의 원인규명,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및 유사 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사고조사 보고서”란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에서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재난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경기도의회에서 일반의결정족수로 재난에 대한 사고조사를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재난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4조(운영체계) ① 총괄부서는 재난관련 부서가 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2. 운영부서 지정 및 사고조사 협조 ② 운영부서는 사고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등 조사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보고 및 공개 3. 그 밖에 총괄부서의 협조요청에 따른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3.5.17.> 1. 사고조사의 유형에 따른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출신학교, 직업,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사건조사 및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7.>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사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3.5.17.>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궐위 및 사고 시 위원장을 대행 한다.
제7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해촉 한다. ④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난에 대한 사고를 조사하여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난 사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재발방지 또는 피해최소화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재난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민ㆍ형사상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그 사고조사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업무범위)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의 원인 및 경위 규명에 관한 사항 2.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사고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 및 경기도 대응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4. 사고의 예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권고 또는 건의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6.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사고조사의 독립성 보장)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고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고조사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고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그 사고조사 대상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고조사 대상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고조사 대상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고조사 관련 대상 등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사고조사 대상은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증표) ①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 및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