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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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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분쟁 등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 업무 담당 실장 및 과장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들이 서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분쟁조정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 소재지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록 비치

제8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의 성명 및 발언내용 3. 조정사항 및 조정결과 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정의 신청 등

제11조(조정의 신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 어느 한 쪽으로부터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의 기간 등

제12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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