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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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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호ㆍ간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안전 및 간호ㆍ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없이 필요한 간호ㆍ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간호인력”이라 함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채용되거나 파견을 받은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ㆍ간병인을 말한다.

제3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사업 간호인력의 근무 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의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자문, 사업의 확대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경기도 간호ㆍ간병서비스 질 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2.> 1. 경기도가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2.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자문 <개정 2019.10.01.> 3. 간호인력의 교육과 관리 방안 마련 4. 계약 및 협약 방식, 간호인력 수급방식 개선 방안 마련 5.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2.2.>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민·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 1. 각 간호인력 대표,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자단체, 지정된 의료기관 대표 등 2.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4.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5.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도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상임위원회 및 업무에 대한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2.2., 2014.9.24., 2019.07.0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안건을 명확하게 기록한 소집요구 서명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가정 형편 등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고, 도지사가 허가하는 사람 3. 65세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대상 등

제11조(사업대상 등) ① 도지사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을 해당 시장·군수의 추천 또는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도 및 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호ㆍ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방법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후 운영에 따른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사업

제12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1.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고용된 간호인력의 인건비 2. 간호인력 교육비 및 관리운영비, 간호인력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입원환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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