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08.>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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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제품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2.“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평상시 노동자 수 등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0.01.> 4.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 및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인 등의 산업디자인 개발과 우수 산업디자인의 시제품의 생산에 도비 지원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산업디자인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 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③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통계 작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학계, 기업, 전문회사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등 2. 일반기업 등의 디자인 경영, 투자, 개발 등 디자인정책과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디자인의 지원 목적, 추진방향 및 목표 2.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과 개인에 대한 지원 3. 산업디자인 전람회, 전시회의 개최 지원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우수 산업디자인개발 및 제품화 사업 5. 산업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 6.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육성 및 디자인관련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 7.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 8. 디자인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업 [신설 2016.11.08.] 9.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명시된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08.>
제4조의2(인프라 확충) 도지사는 디자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등이 원하는 디자인개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2.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지정 제도 운영 3. 디자인 관련 학교 및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프라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본조신설 2016.11.08.]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산업디자인의 개발 촉진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산업디자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08.>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제교류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디자인전람회나 제품전시회 등 에 참가하는 업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의“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와 자료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와 교육 2. 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경기도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3. 산업디자인전람회, 전시회 개최, 포럼 등 행사 개최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및 정보교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 및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실장으로 구 성한다. <개정 2014.9.24., 2022.7.19.>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 도의원과 산업디자인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 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24., 2022.7.19.>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기) 당연직 위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