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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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구성) ①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1.11.> ② 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9.24.> ③ 위원은 하천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1.11.>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하천 관련 공사 및 시설 설치 등을 직업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한 일을 수행하는 업체의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7조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도내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5.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7. 2개 이상 시ㆍ군이 관련되는 수자원으로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해당 시장ㆍ군수가 사업추진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1.11.]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 [전문개정 2018.1.1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개정 2016.07.19.>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07.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6.07.19.] 4.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07.19.]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6.07.19.] [전문개정 2018.1.11.]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18.1.11.>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개정 2016.07.19.>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중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07.19.]
제8조의2(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6.07.19.]
제9조(표결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명시), 소위원회 재심의(위임), 전문분야에 대한 소위원회의 재검토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명칭과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위ㆍ성명 및 배석자 명단 3.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5. 회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및 비공개 이유(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