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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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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른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일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나. 비무장지대(DMZ)에 접한 경기도 연천군 일원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위해 이뤄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체계 보존·강화,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촉진 등을 보전하는 기능 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환경조성과 인류 발전을 추구하는 기능 다.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과학, 교육을 지원하는 기능 라. 기후변화 등 그 밖에 지구적 환경변화 완화 및 적응을 지원하는 기능 3.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규약 및 이 조례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의 공동주체인 생물권보전지역 소재 시장·군수(이하 “관할시장·군수”라 한다) 등과 협의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관할시장·군수 등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구역의 구획에 관한 사항 가. 핵심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내 철저하게 보호되는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어 생태계, 종, 유전적 변화를 보존하는 구역 나. 완충구역: 핵심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생태계의 과학적 연구, 모니터링, 교육이 이뤄지는 구역 다. 협력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문화·경제적 활동을 촉진하는 구역 4. 자연자원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5. 생물권보전지역 내 추진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생물권보전지역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생물권보전지역 특화사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8. 주민참여, 주민교육 사업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할시장·군수에게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생물권보전지역의 협력구역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시장·군수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협력구역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2. 생물권보전지역 내 기초생활 여건 3. 생물권보전지역 내 실시되는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등의 정책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생물권보전지역 내 추진 사업,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시장·군수 또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장은 지역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담당 국장, 생물권보전지역 소재 시·군(이하 “관할시·군”이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군수, 관할시·군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기도의회 의원 나. 관할시·군의회 의원 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라.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경기도의회 의원 및 관할시·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으로 개인적인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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