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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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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노동자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소규모사업장노동자”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4.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영세자영업자”는 상시노동자 5명 미만의 규모 사업장의 사용자(노동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규모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주노동자등 및 실직자 등(이하 “노동자등”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노동자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자등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2. 노동자등 건강문제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3.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및 작업장 환경개선 4. 노동자등 건강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과의 노동자등 건강 관련 연계사업 6. 그 밖에 노동자등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관련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건강증진센터

제5조(건강증진센터) ① 도지사는 노동자등의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등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른 경기도 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건강관리지원단

제6조(건강관리지원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노동자등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노동자등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3. 노동자등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4. 노동자등 건강증진사업의 성별 현황 파악 및 통계 관리 5. 제9조에 따른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 6. 그 밖에 노동자등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구성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개정 2021.5.20.> 4. 그 밖에 노동자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제7조 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경기도 노동자등의 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동자등 건강증진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점검사항 4. 그 밖의 노동자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실·국장 3.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보건 및 건강증진 분야 전문가 4.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5.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한 단원 또는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단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제9조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

제9조(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노동자등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사업장을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포상 2. 노동자등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우선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노동자등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ㆍ사업장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노동자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경기도의 관련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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