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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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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기도내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학대피해노인쉼터의 위탁ㆍ운영

제6조(학대피해노인쉼터의 위탁ㆍ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쉼터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7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1.) ③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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