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기도내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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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기도내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대피해노인쉼터의 위탁ㆍ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쉼터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1.) ③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