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경기도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1.>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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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경기도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제2조(기본원칙)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도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도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도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도민의 참여 및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실천하여야 한다. 4.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수립 시 먹거리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4.11.>] [전문개정 2023.4.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먹거리”란 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3.4.11.> 3.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도 또는 생산·제조·가공한 해당 시·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3.4.11.> 4.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3.4.11.>]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4.11.>] <개정 2023.4.11.> ②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가 부족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4.11.>] ④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3.4.11.>] <개정 2023.4.1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기도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1.> 가. 삭제 <2023.4.11.> 나. 삭제 <2023.4.11.> 다. 삭제 <2023.4.11.> 라. 삭제 <2023.4.11.> 마. 삭제 <2023.4.11.> 바. 삭제 <2023.4.11.> 2. 직전 먹거리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4.11.]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활성화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다.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지정) 도지사는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1.]
제7조의2(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등 관리 2. 지역먹거리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생애주기, 성별 등 맞춤형 먹거리 공급 정책 마련 4. 통합적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마련 5.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산업 생태계 조성 6.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자원화 7. 식교육 인프라 확충 및 먹거리 홍보 지원 8.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생산자 상생 기반 마련 9. 먹거리 위원회를 통한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1.]
제7조의3(실태조사)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1.]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9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협치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3.4.11.] 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1.> 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4.11.]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및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경기도교육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실·국장 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도 경기도 내 시장 또는 군수 [전문개정 2023.4.11.] 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도민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