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민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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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민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2.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이란 관리 및 운영에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시 수립권자가 제출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도민참여 프로그램 적합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 시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 프로그램 개발 2.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민참여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개발 2.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민 참여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도시공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도시공원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4.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8조(시ㆍ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및 공원녹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