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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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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민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2.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이란 관리 및 운영에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 책무 등

제4조(도지사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시 수립권자가 제출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도민참여 프로그램 적합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 시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 프로그램 개발 2.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민참여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개발 2.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민 참여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도시공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도시공원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4.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8조 시ㆍ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시ㆍ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및 공원녹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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