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산업발전법」 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경기도 MICE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킨텍스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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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산업발전법」 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경기도 MICE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킨텍스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킨텍스”라 함은 경기도,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간 체결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에 건립된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을 말한다. 2.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이라 함은 경기북부 경제와 MICE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시시설과 주차장, 숙박시설 등 단지조성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사업, MICE 활성화사업,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과 MICE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산업 집적 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을 말한다. 3. “첨단산업”이라 함은 지식,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이 빠르며,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방송, 영상, IT(정보통신), CT(문화산업), 의료기기, 융합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경기도 킨텍스 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이 사업은 도시개발을 통해 경기북부 경제와 MICE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시시설과 주차장, 숙박시설 등 단지조성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사업, MICE 활성화사업 및 광고·홍보사업,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 ② 이 사업은 MICE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산업 집적 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제5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②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고양시 관내에 둔다.
제6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킨텍스 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8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③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2호에 필요한 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및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차장, 숙박시설 등 킨텍스 지원부지 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 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킨텍스 국제회의,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산업 집적 단지 조성 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
제9조(용지 공급기준 등) ① 도지사는 킨텍스 지구의 용지를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킨텍스 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그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지의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공급가격 등 공급기준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①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킨텍스 지구안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 개발할 수 있으며 킨텍스 지구안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