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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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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5. 19, 2016.1.27, 2017.9.5.>

제2조 사용료의 납부

제2조(사용료의 납부) ①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② 시장은 관람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예매금액의 1할(프로경기는 1.5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5. 19>

제3조 예매

제3조(예매)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매상액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17.9.5.>

제4조

제4조 삭제 <2003. 5. 19>

제5조 관람권의 종류

제5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9.5.>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신설 2003. 5. 19>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개정 2003. 5. 19> 7. 초대권 <신설 2003. 5. 19>

제6조 관람권의 관리

제6조(관람권의 관리)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발매할 관람권을 사용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인도한다.<개정 2003. 5. 19, 2017.1.9.> ②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에 검인을 날인한 후 발매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그 밖의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를 공제한 매상금액이나 잔여관람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컴퓨터 등의 전산장치로 발매하는 관람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 5. 19, 2017.9.5.> ③ 관람권의 매상상황을 경기(행사포함) 종료 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④ 검인 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행사(경기포함)종료 후에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9, 2017.1.9.>

제7조 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제7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조례 제9조 별표 4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 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연간 입장인원×1인당 평균구매가격-원가×20/100) <개정 2017.1.9.>

제8조

제8조 삭제 <2017.9.5.>

제9조

제9조 삭제 <2003. 5. 19>

제10조 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10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23. 5. 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서를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5. 9. 6> <개정 2017.1.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9.5.>

제12조 양도금지

제12조(양도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신설 ’95. 9. 6> <개정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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