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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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안산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안산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안산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0.11.18.〕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개정 2020.11.18., 2023. 7. 19.>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1.18.> 6.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신설 2020.11.18.>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전 2020.11.18.>
제4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9.>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9.> ②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을 포함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9.>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안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8.〕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안산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전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