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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07-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 및 시책의 홍보를 위한 안산시 시정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시정방송이라 함은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은 안산시 시정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3. 7. 19.>

제3조 방송국의 설치 등

제3조(방송국의 설치 등) ① 시정방송 운영을 위한 시설은 안산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② 방송국의 편성책임자는 시장이 된다.

제4조 장비

제4조(장비) ① 방송국의 주요 제작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촬영 및 편집장비 2. 방송 스튜디오<개정 2023. 7. 19.> 3. 방송장비<개정 2023. 7. 19.> 4. 청내 텔레비전 송출시스템 5. 기타 음향장비 ② 제1항의 장비는「안산시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5조 운영 및 업무

제5조(운영 및 업무) 방송국의 운영은 홍보담당관이 관장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2020.11.18., 2022.11.14., 2023. 12. 29.> 1. 시정 및 의정소식의 제작·방송 2. 방송 스튜디오 운영<개정 2023. 7. 19.> 3. 청내 텔레비전 방송 및 음악방송 운영 4. 주요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에 대한 중계방송 5. 기타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영상물 제작

제6조 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 방송국의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듀서 :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을 위한 연출자 2. 아나운서 : 방송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 3. 카메라맨 : 방송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 4. 편집요원 : 영상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음향 및 화상을 편집하는 사람 5. 출연인 : 전문 사회자, 리포터, 방송작가, 성우 등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6. <삭제 2023. 7. 19.>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제7조 <삭제 2023. 7. 19.>

제8조 출연료 등

제8조(출연료 등) 시장은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방송물의 외주

제9조(방송물의 외주) 시장은 방송국에서 자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송물을 외주할 수 있다.

제10조 제휴사업

제10조(제휴사업) 시장은 방송국의 운영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와 제휴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방송 프로그램 보급 확대 사업 2. 시책 홍보를 위한 사업 3. 기타 방송기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제11조 제작심의위원회

제11조(제작심의위원회) 방송국의 기획·편성·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작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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