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안산시 · 공포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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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전액이 안산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2.“공무원”이란 안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17.01.13.> 3.“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1.5.21, 2017. 7.25., 2022.12.30.> 4.“특별공적”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2008.01.11, 개정 2010.12.31, 2011.5.21〉 5. “미등기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08.01.1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09.27, 개정 2011.5.21., 2022.12.3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다만, 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5급 이상에 해당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2008.01.11〉 1.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09.27> 7. 정리보류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17.01.13., 개정 2022.12.3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때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1.5.21>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2008.01.11〉 1.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 및 개인별 월지급총액 100만원 <개정 2011.05.21, 2017.01.13.> 2. 체납세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체납액 징수 1건당 100만원 및 개인별 월지급총액 300만원 <개정 2017.01.13.>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 세입금 수납사실이 확인된 날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2. 민간인 : 세입금 수납사실이 확인된 날. ②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신청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은 해당 세입을 징수하는 실·과·소·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21> 1.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시장(징수과). 다만, 지방세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해당구청장에게 한다.<개정 2020.7.15., 2022.11.14.> 2. 구청 및 동사무소 : 해당 구청장(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개정 2014.04.01., 2020.7.15.>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신청을 받은 구청장 및 실·과·소·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7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으면 「안산시 시세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5.21, 2017.01.13., 2017.7.25.> ② 포상금은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5.21>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2008.01.11, 개정 2011.5.21., 2022.12.30.〉
제8조(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2008.01.11〉
제9조 <삭제 2010.12.31>
제9조의2< 신설 2010.01.19, 삭제 2010.12.31>
제10조 <삭제 2010.12.31>
제11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았으면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도착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5.21, 2017.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