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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능정보화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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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7. 19.> 4.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 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개정 2023. 7. 19.>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7. 19.〕<개정 2023. 7. 19.>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개정 2023. 7. 19.> 4. 정보격차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개정 2023. 7. 19.>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개정 2023. 7. 19.>

제4조

제4조 <삭제 2023. 7. 19.>

제5조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목개정 2023. 7. 19.〕<개정 2023. 7. 19.>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안산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9.>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9.>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9.>

제6조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목개정 2023. 7. 19.〕<개정 2023. 7. 19.>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7.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3. 7. 1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 7. 19.> 1.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부서의 국장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3. 7. 19.>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개정 2023. 7. 19.> 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개정 2023. 7. 19.>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7. 19.>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목개정 2023. 7. 19.〕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 7. 19.>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국장이 된다.<개정 2023. 7. 1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9.>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3. 7. 19.> 1. 지능정보사회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개정 2023. 7. 19.>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개정 2023. 7. 19.>

제9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목개정 2023. 7. 19.〕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9.>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9.>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7. 19.>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7. 19.>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7. 19.>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7. 1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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