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3-07-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및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청회 대상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동으로 하며, 그 이외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지역을 수 개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개최 등)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안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 7. 19.>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 4.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