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3-07-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신고 체계 마련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강릉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인력 확보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