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28>
군산시 · 공포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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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28>
제2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장난감도서관, 영유아 도서대여실, 상담실, 교육실, 육아카페, 놀이방, 사무실 등을 둔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대학, 보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04.28> ②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11.15.> ③<삭제 2019.11.15.> ④보육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04.2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장난감도서관 등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9.11.15.>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8. 각종 생활체험을 통한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9. 그밖에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제5조(운영위원회) ①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센터장, 학계전문가, 학부모대표, 어린이집 원장, 시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 및 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⑤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8조(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①장난감도서관 등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산시 거주자로 하며,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②대여 자료 및 놀이공간 이용시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회원이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다만, 장난감도서관은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의 내구연한을 관리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난감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훼손, 멸실의 경우 회원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15.04.30> ③회원에 대하여는 연 단위로 회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한 부모 및 다문화 가족 3. 장애인세대(부ㆍ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4. 둘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 5. 국가유공자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회원등록, 회비부과, 대여기간 등 세부사항은 운용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장난감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제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 위탁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 된 대학 3. 그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12조(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4.28>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육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보육업무담당과장, 보육분야의 전문가나 유관기관, 단체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