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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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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2023.07.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2023.07.17.>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09.>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호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2023.07.17.> 5.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학대아동의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을

제3조

제3조 <삭제 2022.11.09.>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하여 적극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2023.07.17.> 1. <삭제 2022.11.09.> 2. <삭제 2022.11.09.> 3. <삭제 2022.11.09.> ② 시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③ <삭제 2022.11.09.> [제목개정 2023.07.17.]

제5조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제5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시 아동학대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2023.07.17.>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 또는 시 아동학대 전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2023.07.17.> ③ 제1항 및 제2항 신고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09.>

제6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치료·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자문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2023.07.17.>

제7조

제7조 <삭제 2022.11.09.>

제8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07.17.> ③ <삭제 2022.11.0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제목개정 2023.07.17.]

제9조 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제10조 교육

제10조(교육) ① 시장은 주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③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07.17.>

제12조 홍보

제12조(홍보) ①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열린시정,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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