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노인·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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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노인·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65세이상인 자를 말하며,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 6. 28.>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설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읍·면·동에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일수) ①목욕장의 운영은 매주 3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이용대상의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한다. 1. 남성은 매주 1회 2. 여성은 매주 2회
제8조(사용허가) ①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허가는 제6조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관계법령, 조례,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구성) ①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개정 2021. 12. 31.>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12. 31.>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1.>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목욕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동의 이·통장 대표 4.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동의 경로당 노인 대표 5. 기타 공중목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1. 12. 31.>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2조 삭제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