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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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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8.> 1. “여성청소년”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1세 이상부터 18세 이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인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이 중복지원 되는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제6조 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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