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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3-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은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요 의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행사, 교육, 회의 및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장흥군의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제4조 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 실비보상의 기준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단, 지급 등급은 별표2의 제2호를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은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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