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5>
금천구 · 공포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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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5> 1. 삭제 <2020.3.25> 2.“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3.25> 4.“자전거 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3.25> 5.“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자전거이용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3.25>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25]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0.3.25>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개정 2020.3.25>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20.3.25>
제5조 삭제 <2020.3.25>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25]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②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③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25]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25]
제10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 ①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②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보관소에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③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 ㆍ 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④ 삭제 <2020.3.25> ⑤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며,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⑥ 삭제 <2020.3.25> ⑦ 삭제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제10조의2(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의 자전거 수리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운영하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5]
제11조(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등의 통합 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목개정 20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