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2, 2016.9.5., 2023.7.20.>
연제구 · 공포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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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2, 2016.9.5., 2023.7.20.>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7.27.] <개정 2023.7.20.>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5.> 1. 위반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법 위반 과징금체납자
제4조 <삭제 2023.7.20.>
제5조(감경절차 등) ①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0.> ②과징금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