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청소년부모 가정 발굴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를 말한다.

제8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