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원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