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저비용 농업기계 활용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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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저비용 농업기계 활용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 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시설 운영 및 관리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임대사업 운영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농업인의 성, 연령 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⑤ 운영기관의 장은 농업기계의 노후, 망실,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임대사업을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요원)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요원은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농업기계임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 현장 출석 하에 이상 유무 확인 후 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는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여성 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② 농업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기종별 1농가 1대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은 4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시간ㆍ반납시간 및 임대기간의 기준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0.>
제7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료 기준을 정하고 매년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 농업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최소 4시간 단위로 결정하며 임대료는 1일 기준 임대료의 50%로 한다. 추가 이용시 사용시간에 상관없이 4시간 단위로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23.7.20.> ③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15일 이내에 금용기관 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④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전액감면 : 재해ㆍ재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반납한 경우 2.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4. 농업기계 출고 전에 임대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0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나.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다.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할 경우 라.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농업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중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2조(농업기계의 반환)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업기계를 세척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