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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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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저비용 농업기계 활용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 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시설 운영 및 관리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임대사업 운영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농업인의 성, 연령 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⑤ 운영기관의 장은 농업기계의 노후, 망실,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임대사업을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요원

제4조(관리요원)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요원은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 및 교육

제5조(계약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농업기계임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 현장 출석 하에 이상 유무 확인 후 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대기준

제6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는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여성 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② 농업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기종별 1농가 1대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은 4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시간ㆍ반납시간 및 임대기간의 기준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0.>

제7조 임대료

제7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료 기준을 정하고 매년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 농업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최소 4시간 단위로 결정하며 임대료는 1일 기준 임대료의 50%로 한다. 추가 이용시 사용시간에 상관없이 4시간 단위로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23.7.20.> ③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15일 이내에 금용기관 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④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료의 감면

제8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전액감면 : 재해ㆍ재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임대료의 반환

제9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반납한 경우 2.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4. 농업기계 출고 전에 임대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0조 임대계약의 취소

제10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나.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다.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할 경우 라.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책임 및 변상

제11조(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농업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중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2조 농업기계의 반환

제12조(농업기계의 반환)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업기계를 세척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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