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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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단체·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시장 등 공유경제 활성화 참여 당사자들은 공유경제 단체·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등)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정보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등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홍보 및 컨설팅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현황과 공유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유경제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