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7.31, 2019.11.15.>
군산시 · 공포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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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7.31, 2019.11.15.>
제2조(공사의 연기사유) <본조삭제 2001.07.31>
제3조(공사시행) ①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31, 2019.11.15.>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3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31> ③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31, 2013.10.0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1.07.31> ③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지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사비의 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의 납부금을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1.07.31, 개정 2013.10.01>
제5조 <삭제 2013.10.01>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배수설비 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을 준용한다.
제7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1.07.31> ②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책임 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하자 보수 통지를 받고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군산시 금고에 귀속한다. ⑤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 <신설 2001.07.31>
제8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시장은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신고)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07.31, 2013.10.01> 1.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②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매월말 현재로 제반 산출 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삭제 2001.07.31>
제10조(일시사용신고) ①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31, 2013.10.01, 2019.11.15.>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31>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도 서 의 종 류 │명 시 할 사 항 │ │도 서 의 종 류 │명 시 할 사 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11조 <삭제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