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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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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 영양·식생활 조사

제8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규정된 사항

제9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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