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비ㆍ도비 확보, 기업ㆍ투자유치 등 대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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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비ㆍ도비 확보, 기업ㆍ투자유치 등 대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시장이 시정 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주요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2. 국비ㆍ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협력관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국방 등 각계각층 전문가 및 교수 등 10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7.20.>
제4조(품위유지)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거제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협력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외협력관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ㆍ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보상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제8조 삭제<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