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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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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거제시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건설기계사업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 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8조 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정기이용 이용료(이하 “정기이용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은 이용기간 중 이용하지 않은 월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모두 반환 2. 남은 이용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가.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경과한 이용기간의 일수에 별표 1에 따른 일반이용의 1일 최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별표 1에 따른 정기이용료 미만인 경우에 그 차액을 반환 나. 제7조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의 사정으로 주기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 미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정기이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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