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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3-07-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립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자립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립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4.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건강·문화 등의 지원 2.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수당의 지원 4. 자립정착금의 지원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다만, 구 지원금액의 차액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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