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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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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여 용산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에 송ㆍ수신된 것을 말한다. 7. “통합관제센터”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총괄부서의 지정

제4조(총괄부서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방범용 이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3.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유지보수 4. 영상정보 관리 업무의 총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총괄부서 이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로 연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설치 장소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규격 및 예산 3. 관제의 방법과 유지보수 방안 4.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 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시민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 보수할 것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사용 목적에 따라 자체화상저장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부서장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설치예정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별도로 용산경찰서와 협의하고,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제7조(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체를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 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리하고 범죄 및 재난·재해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유관 기관과 영상정보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영상정보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통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총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시설 안전, 화재 및 재난 예방 등을 목적으로 연계 및 관제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총괄부서와 협의하고 총괄부서는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관제의 범위

제11조(관제의 범위)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설치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 외에도 방범,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정보 제공, 법규 위반단속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제7조에 따른 안내판에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 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비상벨 등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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