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30.>
금천구 · 공포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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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7.27., 2022.5.30.>
제3조(적용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사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7., 2022.5.30.>
제4조(균등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신앙,학력,신분,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7.27. , 2022.5.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7.27.>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개정 2022.5.30.>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정함) <개정 2018.7.27. , 2022.5.30.>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7.27.> [제목개정 2022.5.30.]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련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하는 환경공무관 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 환경공무관인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정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 임무를 위해 비작업 요원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07.04.18, 2010.09.28, 2015.6.2., 2018.7.27 , 2022.5.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공무관 관리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22.5.30.>
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사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1.08.10, 2018.7.27 , 2022.5.30., 2023.7.20.>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7.27.>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7.27. , 2022.5.30.>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7.27.>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7.27.>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7.27.>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2018.7.27.> 7. 정신질환자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7.27. , 2022.5.30.>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9조(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27., 2022.5.30.>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개정 2018.7.27.>
제10조(고용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 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하며,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등재된 순위에 따라 고용 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7.27., 2022.5.30.>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18.7.27. , 2022.5.30.> 3. 그 밖에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개정 2018.7.27. , 2022.5.30.> ②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사람의 가족이 환경공무관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결원으로 인한 신규 고용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7.27., 2022.5.30.>
제11조(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7.> 1. 명함판 사진 2매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8.7.27.>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 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7.>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7.27., 2022.5.30.>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 기준 중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8.7.27., 2022.5.30.> 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8.7.27.> 3. 그 밖에 정년 및 사망의 경우<개정 2018.7.27.>